KARC 한국농수산재활용사업공제조합

글자크기

미래를 위한 위대한 발자국 Green NET ZERO
EPR제도 제도안내 EPR관련제도

EPR제도

EPR관련제도

포장재 재질 · 구조 평가제도

포장재의 재활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제품 구매 유도 및 분담금 차등화를 통해 설계‧생산 단계부터 재활용 용이성을 고려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제도

※ 관련근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9조의3 (포장재의 재질‧구조 평가 등)

첨부파일PDF

분리배출표시제도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시행에 따라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의 분리배출을 쉽게 하고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의 분리수거율을 높여 생산자들의 재활용 의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관련근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4조(분리배출표시)

첨부파일PDF

재활용원료감경제도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제품‧포장재에 폐플라스틱 재활용원료를 사용할 시 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고 인정받을 경우 환경부 고시에 따라 재활용 의무량을 감경받을 수 있는 제도

※ 관련근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2조, 제23조

첨부파일PDF
EPR 제도 의무생산자 품목별 재활용 회원가입 안내 조합서식 분담금 계산기
환경부
법제처
한국환경공단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순환자원정보센터
폐기물작업처리시스템
자원순환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