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 의무율 고시
- 고시시기 : 매년 의무이행 당해 연도 개시 전(전년도 12월 말까지) 환경부장관이 고시
- 산정근거 : EPR 대상 제품ㆍ포장재의 출고량,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량, 재활용실적 및 재활용여건 등을 고려해 환경부장관이 고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재활용의무율의 산정ㆍ고시 등)
품목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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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사료 및 PP마대 (복합재질 및 필름·시트형 단일·복합재질) |
0.701 | 0.759 | 0.828 | 0.859 | 0.860 |
곤포 사일리지용 필름 | 0.364 | 0.384 | 0.503 | 0.511 | 0.560 |
수산물 양식용 부자 | 0.291 | 0.294 | 0.154 | 0.154 | 0.163 |
합성수지재질의 김발장 | 0.804 | 0.804 | 0.841 | 0.848 | 0.848 |
산업용 필름 | 0.550 | 0.570 | |||
교체용 정수기 필터 | 0.710 | 0.732 |
재활용의무율 : 생산자의 출고ㆍ수입량에 적용되어 재활용의무량을 산정하는 근거가 되는 비율
재활용의무량 = 당해 연도(의무이행 연도) 제품·포장재 출고(수입)량 x 재활용의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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