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RC 한국농수산재활용사업공제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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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R제도 제도이행절차 재활용 의무율 고시

EPR제도

재활용 의무율 고시

재활용 의무율 고시

  • 고시시기 : 매년 의무이행 당해 연도 개시 전(전년도 12월 말까지) 환경부장관이 고시
  • 산정근거 : EPR 대상 제품ㆍ포장재의 출고량,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량, 재활용실적 및 재활용여건 등을 고려해 환경부장관이 고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재활용의무율의 산정ㆍ고시 등)
재활용의무이행실적
품목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비료사료 및 PP마대
(복합재질 및 필름·시트형 단일·복합재질)
0.701 0.759 0.828 0.859 0.860
곤포 사일리지용 필름 0.364 0.384 0.503 0.511 0.560
수산물 양식용 부자 0.291 0.294 0.154 0.154 0.163
합성수지재질의 김발장 0.804 0.804 0.841 0.848 0.848
산업용 필름 0.550 0.570
교체용 정수기 필터 0.710 0.732

재활용의무율 : 생산자의 출고ㆍ수입량에 적용되어 재활용의무량을 산정하는 근거가 되는 비율

재활용의무량 = 당해 연도(의무이행 연도) 제품·포장재 출고(수입)량 x 재활용의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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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R 제도 의무생산자 품목별 재활용 회원가입 안내 조합서식 분담금 계산기
환경부
법제처
한국환경공단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순환자원정보센터
폐기물작업처리시스템
자원순환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