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RC 한국농수산재활용사업공제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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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EPR제도 제도안내 주체별 역할

EPR제도

주체별 역할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주체별 역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한 제품ㆍ포장재
주체 역할
소비자
  • 재활용품의 분리배출 철저
재활용의무생산자
  • 회수 · 재활용 의무 이행 (자원재활용법 제16조)
재활용사업공제조합
  • 재활용의무 공동 이행을 위한 분담금 관리 (자원재활용법 제27조 의거 인가법인)
지방자치단체
  • 분리수거 업무 철저 (제도위반자 과태료 부과)
한국환경공단
  • 생산자별 출고량, 회수 ·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 접수 · 승인
  • 회수·재활용의무이행 실적보고서 접수 및 실적확인
  • 재활용부과금 부과 등 제도집행에 관한 사항
  • 재활용 현장 확인 · 조사
기후에너지환경부
  • 법령 제·개정 등 전반적인 제도 운영
  • 매년 품목별 재활용의무율 산정 고시
  •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 및 지자체, 한국환경공단 지원 · 관리
  • 주체 간의 갈등 조정 및 해소
EPR 제도 의무생산자 품목별 재활용 회원가입 안내 조합서식 분담금 계산기
환경부
법제처
한국환경공단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순환자원정보센터
폐기물작업처리시스템
자원순환정보시스템